도로변 태극기 폭설에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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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태극기 폭설에도 방치

자치구 “예산없어 제때관리 힘들다” 호소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3-04 5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신성한 국기를 이렇게 관리하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가 눈ㆍ비를 맞고 도로변에 그대로 방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부 태극기의 경우 깃대가 꺾이고 때와 얼룩이 묻어 있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1절 기념으로 게양됐던 대전시내 가로변의 태극기가 눈과바람등으로 땅에 떨어져 더럽혀 졌던 상태로 게양돼 관리소홀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않다./지영철기자
▲ 3.1절 기념으로 게양됐던 대전시내 가로변의 태극기가 눈과바람등으로 땅에 떨어져 더럽혀 졌던 상태로 게양돼 관리소홀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않다./지영철기자
3일 오전 중구 유천동 계백로. 이곳에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태극기 수십여 개가 게양돼 있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3일 오전부터 눈과 비가 내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 태극기끼리 엉키고 가로수에 태극기가 걸리는가 하면 깃대가 부러진 채 방치된 것도 눈에 띄었다.

이 같은 사정은 서구 둔산대로도 마찬가지였다.

이곳 역시 수십 여개의 태극기가 있지만 심하게 구겨지거나 검은 얼룩이 묻어 있는 것이 종종 발견되는 등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주민 A씨는 “3ㆍ1절 등 국경일마다 게양되는 대부분의 태극기가 구겨지고 얼룩이 심하게 져 있다”며 “올 10월 국제우주대회 등 국제행사가 잇따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이 볼까 봐 걱정이다”고 말했다.

현행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르면 ‘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 국기법 제10조에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태극기 관리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행정당국은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태극기를 한번 게양하고 수거 할 때마다 27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돼 비용 부담 때문에 제때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다른 자치구도 비슷한 형편이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대로변 태극기는 자동차 매연으로 3번 정도 게양하면 때가 묻어 세탁해도 잘 지워지지 않는다”며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태극기를 바로바로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눈ㆍ비가 심하게 올 경우 태극기를 수거해야 하지만 정부에서 90주년을 맞은 4ㆍ13 임시정부수립 기념일까지 걸기로 해 수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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