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경찰서는 3일 석유대리점으로 가장해 유사경유를 제조 유통시킨 황모(34)씨와 유모(37)씨 등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최모(33)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충북 청원군 옥산면에 석유대리점 O상사를 설립한 후 경기도 평택 등에서 72만ℓ의 석유를 구입, 지하저장탱크에 저장한 뒤 불법으로 유사경유를 제조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천안 H주유소를 비롯한 서울 S주유소 등 전국 22개 주유소에 시가 10억 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리점 지하에 12만ℓ 규모의 저장탱크 6개를 설치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 등에게 경유와 용제를 공급해준 업체와 이들로부터 유사석유를 공급받은 주유소에 대해서도 공범 여부 등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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