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 1월 6일 두산의 ‘처음처럼’등 소주ㆍ위스키ㆍ와인ㆍ기타주류제품을 생산하는 주류사업부문을 5030억원에 인수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의 주요 심사대상으로 ▲주류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주류제조와 판매간의 수직결합 ▲음료유통과 주류유통시장의 혼합결합 등 세가지 측면을 모두 검토했다.
공정위는 롯데의 주류사업부문이 크지 않아 시장점유율 변동이 안전지대에 해당하고, 롯데가 롯데마트 등 계열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사업자에 대한 시장 봉쇄가능성이 있으나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의 음료 유통망에서의 지배력을 주류판매시장으로 전이할 가능성과 그 정도를 검토했으나, 그리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주류시장 밖에서 또는 부분적으로 잠재적 경쟁자인 롯데가 현재적 경쟁자로 전환하게 됐다”며 “롯데의 이번 결합으로 주류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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