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자치구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달 초부터 연말까지 불법구조변경 차량 및 불법 정비업자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대상은 시중에서 임의로 장착한 고광도 방전식(HID:High Intensity Discharge) 램프 전조등 및 이와 유사한 불법 전조등이다.
이 전조등은 일반 할로겐 전조등보다 약 17배나 밝은 HID램프의 불빛이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자동광축조절장치가 없어 마주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을 야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시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 및 불법 정비업자를 적발하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형사고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시는 HID 전조등은 물론, 적색으로 출고된 제동등과 미등 색상을 청색이나 다른 색으로 바꾼 차량, 번호 등을 네온사인 등으로 바꾼 차량 등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차량도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법규위반 차량 단속을 벌여 HID 14건, 등화장치 색상변경 363건, 기타 불법구조변경 239건 등 616건을 적발해 고발 등 행정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구조변경을 하면 자칫 사고를 유발해 심각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연말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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