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겸]종합보험 가입해도 중상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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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겸]종합보험 가입해도 중상해 처벌

[독자투고]이보겸 부여경찰서 임천지구대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3-03 21면
  • 이보겸 부여경찰서 임천지구대이보겸 부여경찰서 임천지구대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날부터 종합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나 뺑소니, 음주운전, 과속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 경위, 피해자의 과실 등을 살펴 정식기소,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면책되게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재가 헌법불합치가 아닌 위헌 결정을 내려 즉시 면책조항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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