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자녀자 주택특별공급제도 = 전체 공급주택의 3% 범위내에서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있다.
저출산 사회에 대비 3자녀 이상 부양자에 대해 청약경쟁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것이다.
특히 3자녀 부양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우선으로 분양받도록 지원한다.
▲ 청약가점제상 3자녀자 우대 = 3자녀 부양자는 청약가점제 가점 요소 중 부양가족 수에 높은 가점을 부여받아 당첨확률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부양가족 수(1자녀당 5점 가점)는 타 항목에 비해 가점 비중(35점)이 높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간 격차도 크다.
청약가점제 가점 요소(84점 만점)는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통장가입기간(17점)이다.민영주택 물량의 50% 이상에 대해 청약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 3자녀자 등 주택실수요자에 유리하다.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은 85㎡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이며 85㎡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이다.
▲ 국민주택기금상 주택금융 지원 =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금융 지원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있다. 근로자 서민 주택마련 구입자금대출 한도는 1억이나, 3자녀 이상 부양자는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시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3자녀 이상 부양자는 2000만원을 한도 상향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3자녀 부양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한도를 상향한다.
대출금리도 3자녀 부양자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0.5% 우대한다.
지역별 체결가능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7000만원, 수도권 기타 및 광역시는 5000만원(기타지역은 4000만원)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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