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구역 심의를 석달안에 끝내는 등 지침 사항을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도시·건축위원회의 심의 장기화, 지자체의 늑장 처리, 집값 하락에 따른 사업성 감소, 재건축 규제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 등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별로 도와주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현장 점검·대응반을 구성해 사업지구별로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집중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국토부 내 전담반을 구성해 지자체의 인허가 처리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지연사례가 없도록 집중 관리된다.
지자체 인허가 절차 조기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하고 지자체에 조기 심의해 처리토록 행정지침도 시달했다. 이미 정비구역지정이 신청된 것은 서류 검토 및 심의 등의 과정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핵심규제의 조기개선을 통한 사업도 촉진한다는 목표다. 시장에서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 용적률 상향 등 핵심규제의 조속시행을 기다리며 사업을 보류하는 경향도 일부 발생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핵심규제의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개정 추진했다.
기 추진 중인 사업이라도 착공 이전 단지의 경우 이러한 규제완화 효과가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투자로 내수 경기 진작과 도심 내 생활형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또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돼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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