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이 밝힌 징계기준은 개인정보를 침해한 교직원이나 소속 직원은 침해 정도에 따라 주의 조치에서 부터 해임, 파면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사용기간이 만료된 업무용 PC를 폐기할 때에도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절대 복구될 수 없도록 보안을 한 층 더 강화했다.
김용선 혁신복지담당관은 “그 동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고의나 과실 정도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없어 교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취급할 우려가 늘 있어왔다”며 “올해를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로화 원년으로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강순욱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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