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철을 맞아 대학 신입생들에 대한 불법 다단계 주의보가 내려졌다.
단기간내에 거액을 벌수 있다는 광고 등에 현혹돼 물품 구입을 위해 학자금 대출 및 카드 대출, 심지어 사채까지 손을 대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 같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공정위 측은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먼저 등록된 다단계 판매 회사 인지 알아 볼 것과 미등록 다단계 판매 회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찰, 관할 시ㆍ도에 신고, 반품을 원할 경우 법정기한 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 철회를 요철 할 것 등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거액을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는 신입생들이 종종 있다”며 “의심이 가는 업체의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위법 행위를 꼭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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