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경찰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신호설비 공사 등에 참여한 36개 업체를 전기공사업법 위반 협의로 입건하고 이를 시설공단 본사가 있는 대전 중부경찰서로 넘겼다.
경찰은 시설공단 신호설비 공사과정에서 입찰비리와 불법하도급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2007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와 장항선 신호설비 공사에 입찰하면서 2004년 낙찰받아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던 실적을 자신들이 직접 공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업체는 2007년 장항선 신창~홍성구간 철도신호설비공사를 낙찰받고 나서 낙찰가의 75% 금액에 모 전기업체에 공사를 통째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서는 서북서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이번 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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