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용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5시까지이던 자동화기기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돼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우체국 자동화기기는 현재 영업시간 내에는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으며, 영업시간 이후에는 400~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체신청은 그동안 개설 우체국에서만 가능하던 압류추심 요청 절차를 다음달 중 모든 우체국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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