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는 경찰 기록과 당시 근무 경찰, 사건 목격자의 증언, 현장 조사 등을 종합해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7월 14일 사이 서산과 태안, 당진, 홍성, 보령, 부여 등 충남서부 6개 지역에서 관할지역 경찰에 의해 보도연맹원 등이 집단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보도연맹원을 포함해 예비검속(혐의자를 미리 잡아 놓는 일) 대상자들로 전쟁 발발 후 치안국장 명령에 의해 경찰서 유치장이나 농협창고 등지에 불법 구금된 뒤 경찰 후퇴 시에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희생자들은 주로 20~40대의 청장년층으로 보도연맹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농민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희생 장소는 서산의 경우 성연면 메지골, 당진 한진포구(목캥이), 태안 백화산(사기실재) 등 경찰서 인근 야산이나 골짜기 등지였다. 희생자들의 유해는 대부분 유족에 의해 수습됐으나 태안과 부여지역은 시신을 불태우거나 백마강 등지에 수장시켜 시신을 찾지 못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이 결정됨에 따라 정부에 대해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및 군인과 경찰, 공무원 및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가해주체는 참전경찰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최소 충남도경차원의 명령 하에 집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주된 책임은 치안국장을 비롯한 내무부장관과 계엄사령관, 국방장관을 거쳐 이승만 정부에게 귀속된다”며 “확인된 희생자 수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 만큼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지역단위 전체피해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충남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신청건수는 모두 60건에 이른다./이시우 기자 jab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