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왕주]항공기 폭발물 허위신고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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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왕주]항공기 폭발물 허위신고 큰코 다친다

[독자투고]진왕주 충남경찰청 작전계 대테러담당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2-27 20면
  • 진왕주 충남경찰청 작전계 대테러담당진왕주 충남경찰청 작전계 대테러담당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빈발하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여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항공기 폭파 허위신고가 발생하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 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되므로 항공기 운항과 물류흐름 지연 등 경제적ㆍ사회적 손실이 심각하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는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허위신고 발생건수를 보면 2006년도 12건, 2007년도 1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8년도에는 2건에 불과하였으나 금년 들어 지난 1월에만 1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앞으로, 허위신고자에 대해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항공사 및 항공사도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에는 미성년자와 정신이상자에 대해 훈방조치 등 경미하게 처벌하였으나, 허위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처벌에 앞서 국민불안과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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