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은 불의의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피해주민에게 다가구주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키로 하고 다음달 3일 대전시 소방본부와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주공은 이재민 가운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위해 대전시 소방본부의 추천을 받아 미분양 다가구주택을 단기간 무상으로 제공키로 할 계획이다.
절차는 대전시 소방본부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주공에 통보하면 내부심사를 거쳐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 구호나 보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공 관계자는 “화재발생으로 주거공간을 잃은 이웃들에게 사회안전망시스템이 절실하다”며“주공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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