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세무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면제 대상 기업은 충남도로부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4개 기업 및 최근 2년 내에 설립된 기업 중 고정자산을 취득, 제조업을 영위하는 91개 기업 등이다.
도는 지난 2007년 90개 법인과 2008년 125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조치 한 바 있고 내년도에도 약150개 법인에 대하여 면제할 계획이다.
도는 또, 올해 조사대상 법인을 지난해 1000개보다 20% 줄인 800개 법인으로 정했으며 조사기간도 1개 법인당 1∼2일을 넘지 않도록 해 법인불편을 줄여나가 회사 관계자가 직접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조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세무조사를 면제받았더라도 탈루세원이 포착되거나 5년의 권리기간이 도래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라며 “탈세법인에 대해서는 정도세정 확립차원에서 대처하고 자주재원 확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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