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말께 교통사고를 당한 김신우(45ㆍ가명)씨는 사고로 지체장애를 얻게 됐다며 손해보험사에 막대한 보험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사고로 인한 지체장애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보험사기로 드러나 해당 손보사가 피해를 입을 뻔했다.
#2. 지난해 상반기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오명석(37ㆍ가명)씨는 자신이 가입한 손보사에 정당한 보험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손보사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와 관련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소송에 나서 오씨를 당혹케 했다. 경험이 없는 오씨는 결국 원하는 규모의 보험금을 얻지 못해 거래하는 손보사를 바꿨다.
최근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사와 계약자간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간 민사조정기구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약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손보사가 보험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 측에서는 손보사와 계약자간 분쟁이 일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호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민간 차원의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대전ㆍ충청권에서도 지난해 손보 민원이 1727건에 달하는 등 보험지급 등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어 조정기구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손보업계에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전체 분쟁 중에서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기구는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일부분 소송을 남발하는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보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자제해달라는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금감원 역시 민원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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