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도중 혈당이 떨어져 앞이 보이지 않고 정신이 혼미해져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조요청을 받은 구조대가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 강씨의 위치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가 일부의 무분별한 요청으로 소방ㆍ구급 인력 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25일 지난해 모두 951건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을 접수받아 위치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강원.충북 등 다른 관내에서 확인되는 162건을 제외한 789건에 대해서는 현장으로 긴급출동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51명(사망자 5명 포함)만이 위치를 확인해 안전 조치 등을 취했고 나머지 738건은 자체 귀가 및 신고철회 등으로 인해 출동 후 되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대가 일반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을 받아 출동할 경우 전화 사용자가 위치한 곳에서 인접한 기지국(송신탑)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 반경 1-5km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도심지의 경우 PC방 및 찜질방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고 인상착의만으로 사람을 찾기 때문에 평균 2시간 이상이 소요돼 무분별한 위치 추적 요청은 소방ㆍ구조 인력의 손실로 이어진다.
특히 위치 추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방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장석화 충남 소방안전본부장은 “과장된 신고로 인해 실제 화재 등 각종 사고현장의 위급한 환자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를 요구할 때는 신중을 기해달라”며 “허위로 위치추적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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