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은 첨단... 알권리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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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은 첨단... 알권리 뒷전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2-26 5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의 자치구들이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장비 확보에는 열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단속 여부 확인 시스템 구축에는 인색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고정형CCTV, 차량 탑재형 단속장치의 기능은 계속 보강됐지만, 시민들이 단속을 확인하는 시스템은 지난해 폐쇄된 채 방치되고 있다. 단속 여부조차 알 수 없는 단속장비는 계속 늘어나지만 이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은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대전시 자치구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사용하는 CCTV는 모두 90여 대 수준. 올해도 서구청에서 5대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해마다 10여 대 씩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단속카메라를 승용차에 장착해 이동하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구청마다 1~2개씩 새롭게 배치했다.

이에 따라 각종 단속장비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시 5개 자치구에서 기계식 장비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1만 건에 달한다. 중구청은 고정형 CCTV를 통해 2007년 1만 1531건을 적발했지만 지난해에는 2만 2281건을 적발해 일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서구청 역시 CCTV를 통한 단속이 한 해 사이 7000여 건 증가하는 등 지자체 불법주정차 단속이 기존 인력식에서 기계식으로 바뀌고 있다.

반면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운영되던 불법주정차 단속 조회시스템은 운영을 중단한 채 방치되고 있다.

대전시는 2004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주정차 적발 여부를 조회하고 과태료까지 납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지난해 6월 폐쇄했다. 지난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도입으로 과태료 납부 제도가 바뀌면서 이를 반영할 시스템 구축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시민들은 자기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일일이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집으로 통지서가 온 후에야 가능하다. 실제 단속을 벌이는 자치구도 조회 시스템 구축에는 인색해 서구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단속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전부다.

대전시청 관계자는 “납부시기에 따라 과태료도 변동되면서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는 각 구청에 전화로 확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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