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병원 인근 약국과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건물 철거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남부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토공은 토지 보상이 끝난 만큼 약국 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반해 약국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관망하고 있는 입장이다.
25일 토공 서남부사업단 등에 따르면 서구 가수원동 건양대 병원 입구 앞에 있는 건물에 임대 형식으로 약국 2곳이 입점해 있다.
이 토지는 토공이 추진하고 있는 서남부1단계 택지개발 지구 내에 포함돼 있어 토공은 토지주에게 보상을 끝마친 상태다.
때문에 토공 측은 택지 개발 일정상 조속히 약국이 들어가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약국 2곳을 상대로 법원에 토지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서남부사업단 관계자는 “그동안 외래 및 입원 환자들을 위해 약국이 필요하다는 뜻을 존중해 참을 만큼 참아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더는 공사시작을 미룰 수 없어 약국 건물을 조속히 철거해야 한다”고 조기 철거의 완강한 뜻을 밝혔다.
실제 토공은 서남부 1단계 택지개발 지구 보상을 100% 마쳤으며 건양대 병원 앞 약국을 제외한 모든 지장물을 철거했다.
약국이 있는 곳은 준주거용지로 개발할 계획인데 약국이 버티고 있어 공기가 늦어져 다시는 피해를 감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약국들은 아직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말께 법원에서 변론 일이 잡혀 있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새 둥지’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 관계자는 “현재 약국 자리에서 50~60m 떨어진 곳에 토공으로부터 재분양을 받은 건물에 약국을 이전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구두계약 단계로 정확한 이전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환자들을 위해 약국이 필요한 만큼 사법부 판단이 나온 뒤 토공과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반박했다.
건양대병원도 토공과 약국의 갈등에 적잖게 부담을 갖고 있다.
병원 근처에 약국이라곤 토공에 의해 피소된 2곳밖에 없어 이런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병원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병원 관계자는 “하루에 외래 환자만 2000여 명에 달하고 이 중 70%가 병원 처방약을 조제해야 하는 데 토공과 약국 간의 문제가 잘 풀리지 못하면 환자들은 멀리 있는 약국을 이용해야 해 불편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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