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기본으로 실거래 가격지수 공표안을 마련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자체에 신고한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해 객관적으로 시장가격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KB지수 등 기존 정보제공업체보다 중개업자의 주관개입 가능성이 낮아 정책결정 지표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 주택금융시 대출비율 결정을 위한 담보 가치 평가 및 리스크 관리 자료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현행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관련법에 따라 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가격지수는 모든 신고가 완료된 이후로 현행 제도는 두달의 시차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시차를 줄이고자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줄이는 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거래가 가격지수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코자 학계, 언론, 연구기관, 감정평가사 등 모두 300여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설문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공동주최로 ‘부동산정책과 실거래가격지수 활용방안’포럼도 오는 4월중 개최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는 전국, 광역 시ㆍ도 단위로 매월 공표하고 서울 지역은 생활권역별로 세분화된 지표를 매월 공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실거래가 가격지수 통계모형은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 활용하는 반복매매모형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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