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양도세 감면정책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임에도 기존계약자들과 신규계약자들은 서로 다른 양도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존계약자들은 6~33%의 양도세를 부과해야 하고 지난 12일 후 신규계약자들은 지방에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계약자들이 모델하우스에 항의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같은 단지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지난 12일 이후 계약자만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신규계약자들은 기존 미분양 아파트 단지를 찾는 등 양도세 감면 효과를 찾고 있다. 실제 지역의 모델하우스에는 정부정책 발표 후 방문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추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양도세 감면 효과에서 보듯이 정부의 더 좋은 정책을 기다리는 대기수요자들을 양성할 수도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책이란 것이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 계약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없게 된다”며 “건설사의 의지도 아니고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IMF 직후에도 전국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이와 비슷한 정책을 펼쳤었고 그 당시에도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났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대전은 3802호, 충남은 1만5918호의 미분양 물량을 나타내고 있어 전년동기 대비 각각 102.1%, 24.7% 증가했다.
앞으로 정부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한시적 감면 효과가 미분양 해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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