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굴리는 稅테크, 개정세법에 답 있다

돈굴리는 稅테크, 개정세법에 답 있다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2-24 10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직장근무 6년차인 김기수(35ㆍ대전 서구 월평동)씨는 올해 아파트를 구입할 생각이다. 가정을 일군 김씨로서는 내 집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그동안 각종 재테크를 통해 목돈을 마련했다. 하지만 걱정도 앞선다.

올해 들어 달라진 부동산 관련 세법을 잘 알지 못해서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 지 고민 중에 세무사와 부동산전문가들을 찾아나서며 해답을 찾고 있는 그였다. 김씨는 “무조건 주택을 사서 세금 폭탄을 맞고 싶지는 않아 달라진 세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들어 부동산 관련 세법의 변화폭이 크다. 부동산 매입 및 투자에 나서기 전에 먼저 부동산 관련 세법을 파악해야 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부동산 관련 세법의 변화 가운데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가 대표적이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각각 2%포인트씩 내렸다.

과세표준 200만원 이하일 경우 종전 8%에서 올해 6%, 2010년 6%가 적용된다. 200만원 초과이면 종전 17%, 올해 16%, 2010년 15%씩이며 600만원 초과이면 종전 26%, 올해 25%, 2010년 24%씩이다. 800만원 초과이면 종전 35%, 올해 35%, 2010년 33%씩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도 인상됐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은 하루 8만원에서 하루 10만원으로 2만원 오르기 때문이다.

근로장려세제의 확대도 눈여겨 봐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자녀 2인 이상에서 자녀 1인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자로 늘어났다.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확대된 상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지난달 1일부터 종합소득세와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00만원 이하(2009년 6%, 2010년 6%), 4600만원 이하(2009년 16%, 2010년 15%), 8800만원 이하(2009년 25%, 2010년 24%), 8800만원 초과(2009년 35%, 2010년 33%) 등 각각 세율이 결정됐다.

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확대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연4%ㆍ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8%ㆍ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확대됐다. 또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보유기간이 1년 연장됐다.

지난해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됐지만 해당 양도기한이 2년으로 상향 조정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기간이 확대됐다.(2008년 11월 2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또 고가주택 기준 역시 상향조정됐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2008년 10월 7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역시 완화됐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완화 - 지난달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거나 해당 기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50%에서 6~35%, 3주택 이상자는 60%에서 45%로 완화됐다.

1세대 1주택자의 실수요목적 주택 소유에 대한 과세특례로 신설됐다.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기존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1주택자로 인정,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판정된다.(2008년 11월 2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이밖에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역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환됐다.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이 조정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해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 ~ 30%)이 신설돼 세부담이 완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는 지난해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부분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과세방식에서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돼 세부담 상한이 300%에서 150%로 축소됐다.

최흥수 강남부동산연구소장은 “부동산 관련 세법은 이밖에도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등 올해들어 전환폭이 크다”며 “부동산을 매도ㆍ매수하기 전에 먼저 부동산 관련 세법을 충분히 알아본 뒤 나서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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