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시적 양도세 면제 혜택 지구는 대전은 석촌지구와 서남부 12블록 등 2개 지구다.
미분양 물량 중 양도세 면제 대상지구는 대전천동지구, 보령동대, 천안방죽안, 대전봉산, 천안구성, 대전대신, 대전서남부 6블록, 대전목동 등 8개 지구다.
양도세 혜택을 보려면 올 연말까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을 지급하면 잔금이 남았거나 등기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규공급물량이나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아예 제외돼 1가구 1주택자가 올해 안에 주택을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지위가 유지된다.
주공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세금감면은 곧 수요자의 혜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시적 양도세 혜택의 취득시점은 잔금청산일이며 양도세 감면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간이고 지난 12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졌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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