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차 상한제 시행지역에서 주차장 최저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지자체가 도심에서 교통혼잡을 완화코자 주차 상한제를 실시할 때 설치기준 범위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 하한선을 폐지해 주차장 없는 건축물의 건축도 가능하게 했다. 장애인 및 긴급자동차 등을 위한 최소한 주차공간은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가용 도심 진입을 억제해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 건물주의 건축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자체가 설치기준에서 상한선을 높게 책정해 주차장 축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을 완화키로 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 혼잡특별관리구역은 설치기준 50% 범위에서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주차 상한제 대상지역도 상업지역 위주에서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해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시행지역을 정하도록 했다.
둘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조례 위임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을 9개 그룹으로 분류해 그룹 내 시설물은 동일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같은 그룹에 속해도 시설물에 따라 필요한 주차대수가 달라 설치기준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지자체가 조례로 세부 시설물 설치기준을 다르게 개선해 효율적 주차장 행정을 추진토록 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에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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