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가입여부 먼저 확인해야

분양보증 가입여부 먼저 확인해야

<분양건설사 부도 시 대처법>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2-24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최근 급격한 경기 침체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기다리는 수분양자들은 마음이 편치 않다. 건설사 워크아웃, 퇴출 등 온통 어두운 이야기가 뉴스를 장식하면서 내가 받은 아파트 건설사가 혹시 부도 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개인들의 전 재산인 아파트가 부도가 나면 안 되겠지만 만일 부도가 나더라도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www.drapt.com)의 도움을 받아 분양받은 아파트 건설사 부도가 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편집자 주>


▲ 분양받은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 건설사 부도가 날 때 대한주택보증회사는 보증회사가 되고 시행사는 주채무자가 되며 아파트 수분양자는 보증채권자가 된다.

보증사고는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 입주금 납부계좌의 변경통보를 한때 부터 시작된다.

보증사고는 시행사가 부도, 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한 때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5% 미달할 때 등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증회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한다. 이 사실을 수분양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분양이행으로 할 때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환급이행이 결정되면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 수분양자들은 동의서를 작성해 보증회사로 보내야 한다.

보증회사는 다시 동의가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 돈을 환급해 주는데 2/3 숫자에서 한 사람만 모자라도 분양이행으로 돌아갈 수 없어 뭉치는 힘이 중요하다.

분양이행할 때는 보증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잔여 입주금을 납부하며 납부가 늦으면 연체료를 물을 수도 있다.

▲ 대한주택보증 가입 여부는 = 일단 20가구 이상을 분양하는 아파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대한주택보증에 가입해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설사 부도가 날 때는 그동안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돌려받거나 대한주택보증이 다른 시공사를 지정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한다.

또 공사가 계획보다 25% 이상 늦어진 사업장은 건설사가 부도가 난 경우가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가구 미만의 아파트나 후분양 아파트는 보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계약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 기존계약자들은 우선 중도금 납부를 중단해야 한다.

자칫 부도 후 납부한 중도금은 돌려받기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주택보증에서 새로운 납부계좌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아파트계약자의 2/3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원해 환급이행청구서류를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하면 대한주택보증은 1개월 내 분양대금을 계약자들에게 지불한다.

단 계약자 대부분이 아파트공사가 마무리되기를 원해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 개인적으로 환급을 원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서 아파트계약자들은 대표회의를 구성해 의견을 합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건설사에서 정해진 납부일 이전에 선납한 중도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 = 중도금을 선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증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도 시점까지 분양계약서상에 납부하기로 돼있는 돈만 보호되기 때문이다. 중도금 선납에 따라 할인혜택이 있더라도 건설사 재정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또 건설사가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부도가 날 때는 무이자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즉 계약자가 금융기관에 중도금 이자를 추가적으로 내야 한다.

▲ 분양권 전매를 통해 보유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입한 경우엔 보증대상이 된다.

즉 분양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건설사 입주자 명단에 등재된 경우에 해당한다. 분양권 구입자는 검인계약서를 잘 간수하고 건설사에 문의해 입주자명단에 본인이 등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철거민들에게 주어진 입주권을 구입한 경우 불법거래이므로 분양보증대상이 될 수 없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2. [현장]3층 높이 쓰레기더미 주택 대청소…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
  3. 차세대 스마트 교통안전 플랫폼 전문기업, '(주)퀀텀게이트' 주목
  4.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5. 유등노인복지관, 후원자.자원봉사자의 날
  1.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마을축제 '세대공감 뉴-트로 축제' 개최
  2. [화제의 인물]직원들 환갑잔치 해주는 대전아너소사이어티 117호 고윤석 (주)파인네스트 대표
  3.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남대 공동학술 세미나
  4. 월평종합사회복지관과 '사랑의 오누이 & 사랑 나누기' 결연활동한 동방고 국무총리 표창
  5.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

헤드라인 뉴스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실낱 희망도 깨졌다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실낱 희망도 깨졌다

2026년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가 2024년 가을 문턱을 넘지 못하며 먼 미래를 다시 기약하게 됐다. 세간의 시선은 11월 22일 오후 열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 위원장 김재형)로 모아졌으나, 결국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산건위가 기존의 '삭감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안(14.5억여 원) 삭감이란 당론을 정한 뒤, 세종시 집행부가 개최 시기를 2026년 하반기로 미뤄 제출한 2025년 예산안(65억여 원)마저 반영할 수 없다는 판단을 분명히 내보였다. 2시간 가까운 심의와 표..

[드림인대전]생존 수영 배우다 국가대표까지… 대전체고 김도연 선수
[드림인대전]생존 수영 배우다 국가대표까지… 대전체고 김도연 선수

"생존 수영 배우러 갔다가 수영의 매력에 빠졌어요." 접영 청소년 국가대표 김도연(대전체고)선수에게 수영은 운명처럼 찾아 왔다. 친구와 함께 생존수영을 배우러 간 수영장에서 뜻밖의 재능을 발견했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본격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김 선수의 주 종목은 접영이다. 선수 본인은 종목보다 수영 자체가 좋았지만 수영하는 폼을 본 지도자들 모두 접영을 추천했다. 올 10월 경남에서 열린 105회 전국체전에서 김도연 선수는 여고부 접영 200m에서 금메달, 100m 은메달, 혼계영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무려 3개의..

[현장]구청·경찰 합동 쓰레기집 청소… 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
[현장]구청·경찰 합동 쓰레기집 청소… 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

<속보>="내 나름대로 노아의 방주 같아…'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식으로, 환경이 다른 사람하고 떨어져서 살고 싶어서 그런 거 같아요." 22일 오전 10시께 대전 중구 산성동에서 3층 높이 폐기물을 쌓아온 집 주인 김모(60대) 씨는 버려진 물건을 모은 이유를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이날 동네 주민들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쓰레기 성이 드디어 무너졌다. <중도일보 11월 13일 6면 보도> 70평(231.4㎡)에 달하는 3층 규모 주택에 쌓인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청소하는 날. 청소를 위해 중구청 환경과, 공무원노동조합, 산성동 자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