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학부 총학생회는 지난해 11월 27일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선거 3일을 앞두고 선거가 무기한 연기됐다. 단독 후보로 출마한 K 학생이 올해 연차초과자라는 이유에서다.
‘휴학 또는 연차초과자는 학생자치단체의 대표를 할 수 없다’는 학생활동지침 제7조 6항에 따라 KAIST 측은 K씨의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따라 총학생회 구성이 답보 상태에 있다.
이후 학생 자치단체들은 학생활동 지침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며 보직 교수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타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원 총학생회도 학생회 후보에 출마한 사람이 없어 선거를 치르지 못한 채 ‘비상대책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원 총학생회는 지난해 12월 1일 선거를 공고했지만 아무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지난 1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것이다.
KAIST 학부생들은 지난 18일 과 및 학부 대표 등이 참석하는 전체 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를 열고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상태다.
이날 전학대회에는 KAIST 각 학부 및 과 회장, 동아리 회장 등 모두 2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명이 참석,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에 전원 찬성했다.
비대위는 그동안 공석이었던 학생회를 대신하는 역할을 대신하지만 학생회가 있을 때보다는 일처리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KAIST의 한 학생은 “학생회 회장 선거는 학생 자치권을 행사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학습장”이라며 “학생활동지침 제7조 6항을 신설한 것도, 폐지를 요구하는 것도 모두 학교를 위하는 마음인 만큼 학교 측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AIST 학생지원팀 관계자는 “학부 학생회가 비대위를 꾸려 활동한다는 점에 대해선 아직 논의한 바가 없다”며 “다만 대학원 총학생회는 연구에 매어있는 학생들이 많아 선거가 무산되는 일이 자주 있다”고 말했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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