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보선]기관투자가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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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선]기관투자가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해야

[경제칼럼]강보선 증권예탁결제원 대전지원장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2-23 21면
  • 강보선 증권예탁결제원 대전지원장강보선 증권예탁결제원 대전지원장
바야흐로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왔다. 결산월이 12월인 법인은 법정시한인 3월말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기업은 주주총회를 통하여 정관의 개정, 재무제표의 승인, 임원의 선임 등 기업경영의 큰 골격을 마련한다.

▲ 강보선 증권예탁결제원 대전지원장
▲ 강보선 증권예탁결제원 대전지원장
오늘날 기업 경쟁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참여를 가능케 하는 주주총회 환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를 통하여 경영참여가 가능하다.

의결권행사 제도는 크게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측면과 투자자의 감시기능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다. 양자간에는 이해상충관계에 있을 수 있으므로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그간 기관투자가들은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이었다.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는 선관주의 의무(fiduciary duty)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주주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로 기업성과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 이전에는 자신들의 의사가 경영진의 의사와 상이할 경우 단순매각으로 대응하는 Wall Street Rule에 따랐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연기금을 중심으로 주주행동주의가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이후 뮤추얼펀드도 이에 동참하게 됐다.

해외기관투자에서 의결권행사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결권행사에 수반되는 이해상충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시의 투명성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셋째,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세계적 추세로 이미 정착된 상황이다. 주주의 경영감시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지나칠 수가 없다. 특히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현재 시간적·공간적 제약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법상 서면투표제도는 마련돼 있긴 하다. 그러나 상법상 서면투표제도는 인감의 등록·회송용 봉투의 사용 등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서면투표제도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전자 의결권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입법 계류중인 전자의결권제도가 시행되면 일반투자자의 주주총회 참석은 훨씬 수월할 것이다. 전자의결권제도가 법령상 제도에 그치지 않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내에 유인(Incentives)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소집부터 의결권 행사까지 전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주주총회의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우리의 인터넷 환경을 감안할 때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여건은 이미 마련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인터넷 체계를 활용한다면 증권시장 투자의 자율성과 함께 보다 확대된 경제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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