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에게 금리전환 선택권을 부여한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요건을 일부 완화해 18일부터 1조원 규모를 한정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이 상품의 변동금리 적용기간(거치기간)을 ‘가입이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서민층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해 운용한다.
지난 2007년 11월 처음으로 도입된‘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 중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차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거치기간이 끝나면 고정금리로 자동 전환되는 금리혼합형 상품이다.
이번 거치기간 연장(1년→3년)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은 은행권의 변동금리 상품과 비슷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또‘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변동금리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 유통수익률에 2.4%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하기 때문에 초기 금리는 금리할인옵션 등의 선택여부에 따라 최저 4.77~4.97%대가 될 전망이다.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받는 신규 대출수요자의 경우 은행상품을 이용할 때보다 금리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대출만기는 15년, 20년, 30년 등 3종류이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60%까지 허용된다. 대출금 상환방식이나 중도상환수수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나머지 기준은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
또 외환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등을 통해 우선 판매에 나선 뒤 전산개발 일정에 맞춰 취급 금융회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CD 유통수익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규 대출자 등 일반 서민들이 체감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서민들이 신용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상대적인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전세ㆍ분양 계약금을 5%만 내도 보증지원을 제공한다. 아파트 분양과 전셋집 마련을 희망하는 서민층의 계약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계약금 10% 이상 납부자’에 한해 보증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전환해 ‘5% 이상 납부자’도 보증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분양아파트 계약자인 경우 분양대금의 5% 이상만 납부하면 중도금보증(중도금연계보금자리론 포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 및 임대아파트의 계약자 역시 임차보증금의 5%이상만 내면 임차자금 보증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국주택공사 관계자는“최근 실물경기 침체로 계약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들을 돕기 위해 보증요건을 완화하게 됐다”며 “전세계약자나 아파트 분양 계약자의 초기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서민층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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