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 지역본부(본부장 홍성구)는 조기 집행 대금이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이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공은 원도급 건설사가 선급금이나 기성금, 준공금 수령 시 하도급자에 15일 이내에 지급토록 했다.
하도급업체 현황,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을 주공에 사전통보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토록 하는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공은 하도급자와 근로자에 공사비와 임금이 전달되는지를 SMS와 통장 등으로 확인코자 사전에 참여 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도 확보했다.
양경모 건설지원팀장은 “관내 건설사에 공문을 발송했고 회사 임원들과 하도급사 대표들에게 주공의 의지를 전달했다”며 “조기집행 효과가 건설시장의 공동생존을 위한 것으로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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