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충남도 등 금강 주변 4개 광역자치단체는 매년 장마철마다 금강 하구로 떠내려 오는 부유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금강하구 쓰레기 처리비용 공동분담 협약서’를 다음 달 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강하구 쓰레기 처리비용을 현재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환경부가 50%, 충남도 30.2%, 대전시 7.2%, 충북도 7.6%, 전북도 5.0% 씩 부담하게 됐다.
또 환경부는 2012년까지 200억원을 들여 금강하구에 부유쓰레기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막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로 그동안 부유쓰레기 처리를 도맡아 하던 충남도와 서천군은 부담을 덜게 됐다.
금강하구에는 매년 집중호우시 6000t 가량의 부유쓰레기가 흘러들어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고 있으나 이의 처리는 충남도와 서천군이 각 1억원을 부담해 도맡아 왔다.
이필수 충남도 복지환경국장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비용 공동분담 협약으로 금강하구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는 물론 도와 서천군의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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