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들은 “2005년 당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들의 단체인 대한건설자원협회가 감독관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100여개 영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들의 영업권이 사라져 400여 종사원들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폐블록과 폐벽돌 등을 폐기물위탁관리 처리대상에 추가하는 변경승인을 관계기관에 요청했지만 환경부와 법제처 등에 질의한다며 13개월 동안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관청이 상급기관의 위탁관리규정의 법규해석을 빌미로 변경승인 절차를 1년 이상 미뤄 온 것은 승인을 거부하기 위한 물타기식 행정의 표본이며 직무유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면 t당 5천500원이던 폐기물처리비용이 1만원으로 오르고 상대적으로 중간처리업자들에게 폭리를 가져다주게 돼 결과적으로 시는 연150여억원의 폐기물처리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의 인허가 및 관리 감독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담당하고 있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문의했지만 불합리 판결을 받아 오는 12월까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1995년 전국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도시개발공사에서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해오다 오는 9월까지만 반입계약하고 연말 운영 폐지키로 함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체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 이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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