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가전제품 등을 사용할 때의 이산화탄소(CO2) 배출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에너지 절감형 및 저탄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자동차에 연비 및 CO2 발생량을 병기한데 이어 전기ㆍ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전기ㆍ전자제품에 CO2 배출량을 표시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CO2 배출량은 해당 제품의 1시간 사용시의 소비전력량을 산출한 뒤 이를 1시간 사용시의 CO2 배출량으로 환산해 표시하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표시가 의무화되는 17개 제품은 국내에 연간 1억2000만대가 보급되는 제품”이라며 “기존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CO2 배출량을 함께 표시하면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경제적이로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명 기자 park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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