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가 지역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을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한국수출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에 따르면 2009년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비롯해 수출실적이 없어도 수출계약서가 있으면 보증을 지원하며, 수출실적이 감소해도 보증 지원은 줄이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재무지표 악화시에도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매출액이 10억원 미만 수출기업에게는 5000만원까지 보증(119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전반적인 보증절차 및 심사를 대폭 간소화 했다.
만기도래 보증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의 경우 휴업ㆍ폐업ㆍ파산ㆍ회생절차 진행기업은 제외된다. 또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장, 무신용장 및 구매계약서(P/O) 등 수출입 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밖에도 수출자 신용등급 유지를 비롯해 직전년도 수출실적 80% 유지,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 실현 중 한 가지 이상 충족시에는 보증 지원금액을 20% 이상 증액한다.
수출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 관계자는 “앞으로 수출기업들의 신용보증 지원기준은 크게 완화하고 보증금액은 더욱 확대하며, 보증절차는 신속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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