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원청사, 현금 선금받고 하도급자에는 어음 결제해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는 본보 17일자 보도<8면>와 관련, 1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방국토관리청 및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 산하공사와 공단이 발주한 공사현장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불법적인 장기어음, 대물변제 등 불법 대금지급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1차 위반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린 뒤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2개월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원도급 업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적발률이 저조한 발주기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관리감독과 위반사항 적발이 어려운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자재 납품업체와 장비업자에 대한 대급체납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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