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업체 선금 청구시 채권 매입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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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업체 선금 청구시 채권 매입 유예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2-18 2면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앞으로 대전지역 업체들은 공사 및 물품 제조 관련 선금을 청구할 때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기집행 특별훈령’을 제정, 오는 20일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시행되는 훈령에는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사 및 물품 제조 관련 선금을 청구할 때 지역개발 채권 매입을 최종 준공금 청구시까지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채권 매입비용에 부담을 느껴 선금 청구를 주저하던 지역 업체들이 선금을 적극적으로 청구,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심사결과를 종전 10일에서 5일 이내(50억 원 이상은 7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통지토록 하고, 계약심사 제외사업에 대한 규정을 뒀다.

계약심사가 필요없는 발주사업은 5억 원 공사(미만의 조경ㆍ전기ㆍ통신 및 설비공사는 1억 원 미만), 2억 원 미만의 용역, 2000만 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 등이다.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분할발주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선금 상향 지급 등의 규정도 신설했다.

분할발주 대상은 3㎞ 이내 또는 공사비 70억 원 미만의 하천 및 도로공사와 공정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정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공사 등이다.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선 각종 공사 등의 선금을 계약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의무지급비율보다 10~20% 상향 지급토록 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비율은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85%에서 100%로,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85%에서 95%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소상공인경영개선자금은 3개월 간 영업실적이 있으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되 지원자금의 이자 중 3%는 시가 보전해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상시종업원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융자 우선대상기업으로 선정, 신용보증한도를 150%까지 인정해주며, 보증료도 1%에서 0.5%로 인하해준다./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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