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사전 신고없이 논ㆍ밭 등을 소각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장석화)는 이같은 내용의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불을 피워 소방본부가 화재 신고를 받아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발화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본부는 또, 이번 조례에 솜틀집은 정전기·가연성 증기 또는 분진이 발생치 않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해야하고, 건축공사장 등의 용접·용단작업, 불꽃놀이기구 취급·사용시 안전감독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세부기준을 포함시켜 화재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충남지역 출동 건수 1만 7882건 가운데 오인출동이 1만 928건으로 전체 의 60%를 차지할 만큼 소방력 낭비가 심하다”며 “봄철 논·밭두렁 소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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