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릴 때는 합산요금을 적용하고, 내릴 때는 합산이 아닌 사용요금만을 적용한다”며 “겨울철 대전열병합발전은 지역 난방판매를 통해 지난 3개월 동안 매월 십수억 이상의 초과이득을 취했고, 앞으로도 미반영분으로 매월 수억 정도의 초과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이번 검증위원회 인상안 동의 서명은 시와 시민단체 측에서 서명을 거부하고, 1인은 해외 출장 중으로 검증위원회를 통과할 수 없었음에도 위원 2인의 서명과 해외출장 중인 1인의 구두 서명 약속을 통해 지경부에 제출됐고, 불과 수분 만에 결재가 났다”며 “이는 지경부와 사업자간 사전 교감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대전시는 지난 2008년도 요금 인상과 관련한 요금검증위원회는 물론, 이번 위원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대변해야 할 대전시 스스로가 자기 업무와 관련한 문제에 소극적 자세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열병합발전은 요금 인하안과 관련해 기만적 책정을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비자인 시민의 부담가중 방지를 위해 도입한 ±10% 이내 규정에서 인하시는 발생한 인하요인을 전체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 “지경부는 이번 요금인하안과 관련한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하고, 대전열병합 발전의 인하안에 대해 재검토 보완을 지시하라”며 “시는 더이상 방관자적 입장에 서지 말고 시민의 권익을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열병합발전(주) 측은 “지역난방의 주연료인 B-C유는 0.3%를 사용하고 있다. 지역난방 사용요금 조정률의 경우 사용하는 B-C유 가격 변동률이 약 3개월 후에 요금에 반영되며, 그 이외 다른 요인을 반영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왜곡할 수 없는 구조”라며 “열병합발전은 지난 2005년 창사 이래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를 취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해명했다./최두선ㆍ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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