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좋게 몇 개 현장에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하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에 수금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부분 현장에서는 어음결제를 받고 있고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현장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김모씨는 발주처의 자금 조기집행은 원청사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하도급업체들은 그저 기다릴 뿐이라며 하소연했다.
하도급업자들은 정부기관, 지자체 등이 실시하는 자금 조기집행은 기대하지 못하고 원청사만 바라보는 현실이다.
하도를 받아서 공사하는 입장에서 원청사에게 현금결제를 종용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 공사현장에서 만연된 어음결제도 자금력이 부족한 하도급업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발주처에서는 상반기 내 65%~70%씩 공사 선금을 집행하는 등 경기 회복을 지원코자 발벗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어음결제가 만연된 공사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가 현금을 손에 쥐기 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다.
발주처에서도 사업비 조기집행만 관심을 두고 있으며 원청사의 자금집행에 대한 감시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도급업체들도 원청사의 눈치를 보면서 발주처에게 별다른 항의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원청사에게 낙인이 찍힐 경우 신규 공사 수주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은 자금 조기집행의 경제 회복이라는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발주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모씨는 “대부분 하도급 업체들은 원청사의 어음결제로 자금순환이 순탄치 않다”며 “하지만 업체들은 원청사와 관계도 있고 공사 수주 문제도 있어 쉬쉬하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의 사정을 이해하고 선금을 지급하는 현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이날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법정기일인 15일 안에 지급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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