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연도가 지난해 말 종료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41만7000곳은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10%, 300억~1000억원 기업은 5%, 300억원 미만은 3% 이상 채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인 경우 3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노사 양보교섭 등의 사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ㆍ대상 수상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올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성실한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성실납세방식신고제를 도입해 3월4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일시적으로 매출이 없는 법인이 세무대리인 도움 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하기로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처리하거나 법인 신용카드의 사적 사용 등 변칙적으로 회계처리 할 개연성이 큰 28개 항목 4만2000명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했다. /박종명 기자 park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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