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공영주차장을 개인의 전용 차고지로 신고하는 경우 더이상 차량등록을 받지 않기로 했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구의 한 공영주차장에 13건 등 대전지역 공영주차장에 차고지가 등록된 것은 모두 14건으로 조사됐다. 또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화물차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고 1년 단위의 차고지 등록을 대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자치구로부터 주차장을 임차한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을 차고지로 등록해주는 것은 관리자의 권리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차고지 등록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시는 일정기간 시간을 두고 공영주차장에 차고지를 둔 화물차주에게 다른 곳으로 이전토록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또 그동안 차고지로 신고를 받았던 차량등록사업소도 차고지를 신고할 때 공영주차장은 제외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을 한 명이 점유하는 차고지로 등록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의 설치목적에서 벗어난 일”이라며 “공영주차장을 더이상 차고지로 등록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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