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와 충북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가 전국언론노조와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후원으로 16일 충남대 사회대 강의동 강당에서 ‘MB언론악법과 지역언론의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용성 민언련 정책위원장(한서대 교수)이 이렇게 말했다.
이용성 위원장은 ‘신문관계법 개악과 지역신문의 대응’발제를 통해 “지역신문은 신문법 개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신문방송 소유규제 완화는 지역신문 시장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으므로 겸영 및 교차 소유 금지원칙을 원칙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기업과 과점신문의 방송 시장 진출은 제한된 광고시장을 고려할때 지역광고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하향식, 저인망식 광고시장 약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신문시장 독과점 해소와 공정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신문법 관련 조항을 지키고 신문고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신문법 개정은 지금 개정하지 못하면 2010년 이후 신문지원기관 통합대상으로 전략해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특징인 ‘옥석가리기’효과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반드시 지역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유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한나라당 언론법 개정과 지역방송의 미래’ 발제에서 “방송광고 시장에 보도, 종합 편성 채널 진입은 광고시장을 분점하거나 과점해 지상파의 급격한 재원 위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채 실장은 “재원 확보를 위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간 경쟁으로 지상파는 ‘무료 보편의 공공서비스’정책을 포기할수 밖에 없어 피해는 시청자에게 돌아간다”며 경영악화와 프로그램 질 저하를 우려했다.
채 실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벌과 조중동에 의한 방송 겸영 금지 ▲방송구역 광역화와 소비시장 확대 ▲지역방송의 독자성 확보 ▲지역방송의 비대칭 규제 필요 등을 제시했다. /한성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