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환경단체 등이 꾸준한 감시와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엽구 등으로 인한 불법 밀렵은 사라질 줄을 모르고 있다.
불법 엽구로 상처를 입은 야생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예산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꾸준히 부담해야 하고, 밀거래 등도 성행하고 있다.
16일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간 충남도내 불법 엽구 수거현황은 801건에 이른다.
이 기간 총기를 소지한 불법 밀렵꾼도 30명이 잡혔다.
이는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개월간 수거한 686건보다 한 달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 100여 건이 많은 수치다.
실제 지난 13일 계룡산 인근에서 금강유역환경청 등이 실시한 불법엽구 수거행사에선 비와 강풍이 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 33개의 불법 엽구를 거둬들였다.
불법 밀렵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도미노처럼 사회 병폐로도 이어지고 있다.
엽구로 상처를 입은 야생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지자체 예산이 한 해 3600만원에 달하며, 죽은 고기를 먹는 야생동물의 위생감염, 위생상 좋지 못한 상태에서의 밀거래 성행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 불법 밀렵이 성행하는 데에는 잘못된 보양식 문화와 이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야생동물의 밀거래 가격에 기인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한국야생동물관리협회 관계자는 “밀거래 가격이 멧돼지의 경우 100만원 선, 고라니는 50만원 선에서 거래되는 등 고가에 밀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수많은 적발과 계도활동에도 밀렵꾼들과 불법 엽구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이런 병폐는 사회 속에 깊숙히 침투된 잘못된 보양식 문화가 하나의 원인”이라며 “오히려 잘못된 야생동물을 먹을 경우 사람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옮겨갈 수 있는걸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관계자는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밀렵꾼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기에 감시와 계도활동을 병행하지만 여전히 밀렵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밀렵과 야생동물을 밀거래하는 것은 불법이기에 환경청과 사회단체 등과 함께 강력한 감시활동을 펼칠 것이며 밀렵은 불법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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