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 학부모 협의회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정화구역 내 키스방 등 유해환경 업소 실태 파악에 나섰고 영업 포기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대전 학부모협의회 차인성 회장은 “언론보도를 본 후 초등학교 앞에 그런(키스방)곳이 있다니 정말 깜짝 놀랐다”며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유해업소를 근절시킬 수 있는 법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A씨는 “언론에서만 봐왔던 유해업소가 학교 앞에서 대낮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한참 성(性)에 예민한 초등학생이 그릇된 성 가치관을 갖게 될까 봐 걱정”이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 업소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해당 학교에서도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둔산초등학교 관계자는 “그 업소(키스방)를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알았다”며 “학생들도 그 업소가 있는 길로 다니지 않고 아직 피해사례가 없지만 앞으로도 교육청과 협의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도 ‘키스방’에 대한 근절의지를 드러냈다.
대전시교육청 학교보건팀 관계자는 “지난해 그 업소(키스방)에 가서 업주에게 영업을 그만 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는데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다니 이해가 안 간다”며 “앞으로도 영업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 찾아가 지속적인 근절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키스방의 경우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고 법적인 제재 근거가 없는 게 사실이다”며 “피시방이나 노래방처럼 허가업종으로 관련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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