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에 몰수보전청구의 대상이 된 건물의 건물주는 약 5년여 동안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 업자에게 임대해 약 3억원에 달하는 불법임대수익을 거뒀다”며 “반면 그 건물과 대지 가치는 약 2억원에 불과,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반론이 제기될 소지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서가 보도자료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제했지만, 법원 판단에 경찰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중부서는 또 “건물주가 거둔 불법임대수익에도 못 미치는 재산을 몰수한다고 해도 그 건물주의 재산상 손해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유천동 성매매집결지의 폐쇄)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며 “건물주는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오다 유천동을 떠나면서 성매매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평소 알고 지내던 성매매 업주에게 이를 임대한 점 등 건물주와 성매매 업주와의 특수한 관계도 법원 판단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결정문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사유재산제 근간을 해쳐 비례원칙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은 사실상 위헌 판단을 전제로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헌법재판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지검도 지난 13일 오후 범죄수익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비춰 아무런 하자가 없는 몰수보전청구를 기각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항고했다.
한편, 대전지법 형사2단독 심규황 판사는 중부서가 지난달 22일 대전지검을 통해 성매매 영업장으로 사용된 건물 1개 동에 대한 몰수보전청구를 지난 11일 기각한 바 있다.
심 판사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비례성의 원칙에 합당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몰수처분으로 이루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할 때 침해되는 사익 또한 결코 무시하지 못할 중대한 이익”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성매매 영업장소로 이용됐음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정만으로 실제 업주 소유가 아닌 다른 임대인의 부동산을 몰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박탈하는 조치는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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