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일부 건축기준과 부대·복리시설 기준은 완화 또는 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다.
유형은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으로 유형화된다. 또 주상복합건물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60이하의 안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법령 개정으로 실수요에 부응한 도심 내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관리비 인터넷 공개항목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로 정했다.
관리비 투명성 확보로 관리비 부과의 자율조정 기반을 조성해 자연스러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는 등 관련 분쟁발생을 미리 방지키로 했다.
올해 4월로 기한이 도래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관한 규정 존속기한은 오는 201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바닥충격음 기준을 유지해 공동주택에 이웃한 입주자 간의 마찰을 최소화 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키로 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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