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종성 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
통계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경영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부족과 판로개척을 꼽는다. 특히 안정적인 판로확보는 중소기업이 본격 성장을 위해 넘어야할 가장 힘든 부분으로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을 ‘죽음의 계곡(Death-valley)‘이라 부를 정도이다.
판로확보에 애로를 겪는 이유는 기존 거래에 존재하는 보수성, 신제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및 신뢰도 부족 등이 있다.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여 중소기업이 초기에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공공구매제도이다.
공공구매는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다양한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것이다.
210여개 공공기관의 구매금액은 국내 제조업의 내수출하 총액의 5.5%에 해당하는 약 31조원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은 약 19조원으로 시장규모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런 때에 공공구매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공공구매제도에는 구체적으로 첫째,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226개 제품에 대해서는 입찰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구매해야 하며 둘째, NEP(신제품인증), NET(신기술인증), GS(우수 소프트웨어), 우수조달 및 성능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또한 총 구매액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공사용 자재는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이상의 공사 발주시 공사용 자재는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넷째,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에 복수조합 설립을 허용하고 적격한 협동조합도 참여토록 함으로써 자력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힘든 영세 조합원의 수주활동을 돕는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구매행정의 효율성과 편리성, 하자책임 등을 이유로 각종 공공구매제도 이행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또한 공공구매제도 미이행 사례에 대하여 사후 모니터링에 의존하여 권고 수준의 시정조치 수준에 그쳤던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제도이행 감시자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대통령주재 중소기업현장 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구매지원관’을 지정하여 운영키로 하고 최근 대전·충남중소기업청 등 11개 지방청에는 ‘공공구매제도 위반신고센터’가 설치되었다.
센터에 접수되는 공공구매 관련 각종 위법·부당사례는 공공구매지원관이 직접 확인 처리는 물론, 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점검, 구매실태 모니터링,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이행 실태조사, 구매담당자 교육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외에도 공공구매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간의 만남의 장인 ’공공구매 상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지원관에 대한 법적근거는 현재 입법 발의된 상태다.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부진은 중소기업 부도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공공구매 정책을 실현하여 중소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앞장서고, 중소기업들 또한 공공구매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여 경쟁력 강화에 적극 활용하여 이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를 기원해 본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