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2일 국회 균형발전특의 업무보고에서 세계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앞장서기 위해 행정도시건설에 ‘저탄소 녹색도시’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건설청은 정부의‘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앞장서기 위해 CDM개념 도입과 함께 지속성장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도시건설사업을 CDM사업으로 추진케 돼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청은 추가 재원의 일부는 UN의 CDM사업으로 추진해 확보되는 탄소배출권을 이용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태양열을 비롯해 지열, 폐기물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BRT, 신호등·가로등의 LED와 같은 에너지이용효율개선사업, 기타 수목 및 습지조성 등의 CO2배출 저감사업 등이다.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복도시는 CDM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 확인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업 타당성이 검증되면 정부승인 및 UN등록을 거쳐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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