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주택 재당첨 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다.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 민영주택 중 선택 청약이 가능하다.
납입은 매달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하다.
청약저축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을 병행한다.
국민주택 등에 청약하면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월 납입액은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기존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와 청약통장 전환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코자 기존 청약저축, 예·부금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이외도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공급면적은 전용면적만 표기, 국가·참전유공자에 국민주택 등 특별 공급 확대, 장애등급이 높은 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우선권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주택수요자 청약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 청약기회를 확대하고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도입했다”며 “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발 등 작업을 통해 오는 4월께 통장이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와 전화(☎ 02~2110~8260)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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