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방 주택업계의 분위기는 금융권의 대출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정부의 이번 대책 효과는 기대치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지역에서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키로 했다.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대상은 올해 말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이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면적 149㎡ 이내로 하되 신축주택 수엔 제한두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도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상반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법이 개정, 공포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는 분양물량부터 상한제가 폐지돼 전매제한이 풀리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실물경기 침체로 꽁꽁 얼어붙어 있는 분양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다.
지역 주택건설업계는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침체된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란 여론이다.
특히 실물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는 지방 분양시장에는 이번 정부 대책이 별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 충청권의 경우 지역경제 분위기가 워낙 경색된 데다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어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지방 물량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공공택지를 제외한 민간택지에만 해당됨으로써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않다.
금융권의 대출규제도 이번 정부 대책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시중은행들의 담보 대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선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는 그림의 떡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 주택업계는 금융권의 대출규제 완화와 공공택지의 민간주택 상한제 제외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전의 주택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신규 분양 수요가 얼어붙어 있어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란 힘들 것”이라며 “따라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출규제 완화와 공공택지의 민간주택 상한제 폐지 방안이 주택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운석ㆍ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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