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주택은 주공이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유형별로 공급물량의 30%를 특별공급하는 것이다.
지구별은 ▲ 3월에 청양읍내2 92호, ▲ 4월 보령 대천 70호, 예산 발연 155호 ▲ 5월 장흥원수 83호 ▲ 6월 대전 대신 113호 ▲ 8월 대전 서남부 1지구 500호, 서남부 10지구 494호 ▲ 10월 아산 인주 199호 ▲ 11월 태안 평천2 159호, 대전 서남부 4지구 365호 등이다.
올해부터 공급하는 신혼부부주택은 지난해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격 소득기준은 국민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다.
60㎡ 미만의 소형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 (맞벌이 부부는 100%→120%)로 상향 조정됐다.
또 입주자저축의 가입기간도 종전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되는 등 청약 요건이 완화됐다.
주공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청약 요건을 완화해 신혼부부들의 참여폭을 확대했다”며 “동일순위 내는 자녀 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의 모집공고문이나 전화(☎ 1588~9082)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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